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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6 2016허4498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아세트산 아닐리드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과활동방광 치료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2003. 11. 4./ 2002. 11. 7./ 제10-2005-7008158호/ 2010. 6. 23./ 특허 제967070호

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1) 절차의 경위 가) 연장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번호: 2014. 3. 28./ 제10-2014-37236호 나) 연장등록출원인: 피고 다) 출원한 연장기간: 382일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2015. 8. 21. 특허청 고시 제201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연장등록출원서의 기재요령) 제1항 제6호 본문은 “연장신청의 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기간을 ‘일’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국내 임상시험기간(특허권 설정등록일인 2010. 6. 23.부터 임상시험종료일인 2010. 8. 10.까지 총 48일) 수입품목허가에 소요된 기간(수입품목허가 신청일인 2013. 1. 31.부터 수입품목허가일인 2013. 12. 31.까지 총 334일)] 라) 연장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이라 한다

): 2015. 1. 20.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10항(이하 ‘이 사건 연장발명’이라 한다

)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 만료일: 2023. 11. 4. 다) 연장기간: 382일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29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경위 및 내용 1) 이 사건 허가의 경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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