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 피해자 2명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여기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