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09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