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