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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3: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B, C 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로그 기록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고비를 왜 안주는 지 의심스러워 최초에 수신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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