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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8 2015가합10280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의 B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하고, 아산지회와 충남지부의 B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고 한다

)를 합하여 ’B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3) E는 원고가 속해있는 피고의 아산공장 검사과의 소속장이다. 나. B지회의 쟁의 진행경과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가) B지회와 피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B지회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B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ㆍ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B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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