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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38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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