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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11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C와 피고들 사이에 2013. 2. 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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