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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8.27 2013나24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법률언어로 구성한 청구원인, 쟁점은 제1심과 동일하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까지 더하면 원고 주장을 증거법칙상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볼보그룹코리아(주), G,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부족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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