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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을 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740 | 소득 | 1994-07-13
[사건번호]

국심1994부1740 (1994.7.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조사결정시 수입금액누락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응원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산입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종합소득세 89,940,550원의 과세처분은 매출누락 156,128,951원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비누, 위생용지등 잡화 도매업 영위)은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866,432,429원으로, 소득금액을 17,163,176원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도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수입금액 156,128,951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89,940,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분 156,128,95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금전출납부상의 필요경비 195,596,350원과 기장신고한 필요경비 62,550,905원과의 차액 133,045,445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던지 금전출납부상의 필요경비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면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금전출납부상의 필요경비가 실지경비이므로 금전출납부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경비집계표만 제시하고 있어 금전출납부상의 필요경비는 신빙성이 없는 경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2년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수입금액누락 156,128,95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92년도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계조사결정사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92년도분 소득세 과세표준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을 하여 수입금액누락 156,128,951원을 적출함에 따라 총수입금액 1,022,561,380원(누락분 포함)에 대한 기장수입금액 866,432,429원의 비율이 84.7%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92년도분 수입금액누락 156,128,951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133,045,44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금전출납부는 원시기록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금전출납부상 어떤 지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등 위 필요경비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인 상품수불부, 출금전표 등 원시증빙이 미비한 상태이지만 청구인이 비누, 위생용지 등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92년도분 소득금액은 178,402,669원으로서 소득율이 17.4%로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도매업) 소득표준율 6.8%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매출누락 156,128,951원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금전출납부 및 관련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등 매입원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92년도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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