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2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 신고한 후 2016. 8. 11.부터 2017. 4. 7.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155.32㎡ 의 면적에 칸막이 방 1개, 테이블 6개, 스테이지, 마이크, 음향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태양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