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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564 | 양도 | 2016-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564 (2016. 3.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시청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주변 농지와 구분되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매립할 당시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흙을 사용한 점,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들이 ○○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농지원부도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2.3.31. 취득한 OOO답 5,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9.12. 및 2013.10.21. 조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감면세액 : OOO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5.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며 2010년까지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지어오다 2011년 초경부터 매립하였음에도2011년에는 농번기가 지나도록 완료되지 아니하여 경작하지 못하였다.

(2) 2012년에는 매립이 완료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콩, 옥수수, 호박 등의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매립업자가 질이 나쁘고 영양기가 거의 없는 흙을 매립(청구인은 당시 밭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양질의 흙으로 매립해 줄 것을 요청함)하여 거름을 주어도 씨앗이 썩거나 발아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발아된 작물도 햇볕이 강하고 가뭄이 길어 말라 죽는 바람에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3) 2013년 5월경에 쟁점토지에 콩, 호박, 오이 등을 파종하였으나 제대로 발아가 되지 아니하여 6월경 다시 트랙터로 갈고 콩 등의 작물을 심고 거름 등을 시비하였으나, 토지의 질이 좋지 아니하고 가뭄과 장마 등으로 인하여 작물의 발아 및 성장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진한 상황이라 항공사진 등 원거리에서 보았을 때는 풀 등이 섞여 있어 다소 황량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백화점 등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하였고, 경작사진(2013.7.6. 촬영)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토지는 2013.7.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3.9.12. 완료되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인터넷상의 항공사진은 같은 해 10월에 촬영된 것이라 시점이 다르다.

(6)처분청은 2011년에 쟁점토지는 논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하여 매립된나대지로서 잡종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당시 쟁점토지는 맹지로서 「건축법」상 일정 규모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개발행위 또는 건축의 허가가 불가능하여 건축할 수 없음에도 마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매립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2011년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7.5.까지 매매예약, 매수자 확정 등이 없었다.

(7)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건물(패션아울렛)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것은 매수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인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하여 그 전까지 연계시켜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8) 처분청의 의견대로 2011년에 쟁점토지가 경작을 위하여 매립된 것이 아니고 패션아울렛과 같은 단일단지로 개발될 것이었다면 쟁점토지와 매립된 인근토지를 동일한 시기에 일괄하여 제3자가 매입하여 개발하였을 것이나, 인근 같은 토지들인 OOO 소재 토지들은 비슷한 시기에 매립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각기 다르며 같은 리 419-2, 419-4, 419-5 소재 토지는 현재도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같은 리 422 소재 토지는 쟁점토지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되었다.

(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립하여 밭으로 이용하였음에도 고령이며인식이 부족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과 쟁점토지의 경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립한 이후에도 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010년을 마지막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시청에서 받은 쟁점토지 항공사진 중 2011년 촬영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가 동시에 매립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2013.6.26. 촬영분은 쟁점토지의 계약일인 2013.7.5.부터 소급하여 불과 8일 전의 사진으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의 형태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그러한 상태인 인근의 토지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인터텟 포털사이트 ‘다음지도’와 ‘구글’이 제공하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아도 2011년부터 2013년 양도 당시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인도 2011년에 갯벌 흙 등으로 쟁점토지를 매립하여 2013년 5월경에는 농작물 재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내역 및 2013.7.6. 촬영한 사진파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소재 토지가 현재 패션아울렛단지로 개발 중인 것을 볼 때, 2011년부터는 경작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들을 같은 시기에 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매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것과 달리 특약사항 중 일부를 삭제한 것인데, 이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청구인은 매수인이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5월에 1차로 풀이 나기 전에 쟁점토지에 콩, 옥수수, 호박 등의 작물을 파종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갯벌 흙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력이 나쁘고 가뭄으로 인하여 2개월이 되도록 발아되지 아니하거나 썩은 씨앗이 많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하여 갯벌 흙으로 매립하면 장기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되면 건축물이 건립되어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트랙터로 밭을 갈고 파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ㆍ등록접수일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36년생으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최초 작성일(1968.10.27.)부터 출력일 현재(2013.11.8.)까지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61.9.25. 상환완료를원인으로쟁점토지를취득하여2013.9.12. 및 2013.10.21. 조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이2013.11.30.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것과 상이하며, 특약사항 중 아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OOO

(5)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주변 농지와 달리 나대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2013년 OOO시청이 촬영한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지도’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6)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아래와 같다.

(가)농지원부는최초작성일이 1991.2.1.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2013.11.8.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2005.3.28.부터 2013.8.8.까지OOO원의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나타난다.

(다) OOO 동사무소의 직원인 이OOO가 날인한 서류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전환) 대상자로서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정OOO가 2014.3.24. OOO시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인 민원신청확인서상 신건축물착공신고 접수일은 2013.9.16.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상건물의 건축허가일자는 2013.9.6., 착공일자는 2013.9.17.로 되어 있다.

(마)2013.11.7. OOO에 거주하는 윤OOO 외 1인이 서명한 “경작사실 확인서”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매수인 정OOO가 2015.1.5. 서명한“경작사실 확인서”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조OOO가 2015.2.25. 서명한“경작사실 확인서”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은 2013.7.6. 쟁점토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 촬영한 OOO시청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주변 농지와 구분되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2011년 쟁점토지를 매립할 당시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흙을 사용한 점,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들이 패션아울렛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농지원부도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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