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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이하 ‘E’라고 함)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비용 1억 1,5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4,600만 원 및 세액 460만 원을 계약금조로 먼저 입금해주면 그 비용으로 설계 및 제작을 시작하여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중간검수를 마치고, 중간검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제작을 완료한 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E를 피해자에게 최종 납품해주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로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 명의로 체납된 세금, 기존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 직원 급여 등 기존 채무액이 6,000만 원 이상 남아있었고, 개인이나 F 회사 명의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로 E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14:08 피고인이 관리하는 ‘G(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계약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은 향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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