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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0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80세 노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 부분에 ‘( 벌 금형 선택)’ 이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2 행),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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