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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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