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45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13. 5. 15. 09:30까지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