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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7 2019가단5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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