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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61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8,26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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