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61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8,26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8,26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