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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29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2:20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곳 골목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D 세라토 승용차로 인해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골목 입구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합의서

1. 초동조치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24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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