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1598 (2009. 6. 26.)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31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중1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 OOO의 부동산임의경매OOO에서 300,000,000원(이하 “쟁점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배당자료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배당액 중 이자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2.17.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70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10.8.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금 250,000,000원을 대여(OOO에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추가 자금이 있으면 회사가 잘 운영되어 원금을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사정하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2006.4.8. 금 350,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1억원을 더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액을 받았다.
(2) 쟁점배당액이 대여 원금 35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고(청구인이 경매신청시 2차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인 360,000,000원으로 해야 할 것을 300,000,000원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것은 신청인이 1차로 저당권 설정한 금액을 신청하여도 배당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배당받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작성한 경매신청서에서도 채권 원금이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 250,000,000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배당받았으며, 개인 사설기관에서 신용조사를 하여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처분청이 법원의 결정과 배당표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배당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금 3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액은 3억원으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배당액 중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용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 증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실제 대여한 금액 350,000,000원(2006.4.8.자로 1억원을 추가 대여하고 차용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차용금 증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함) 외에 받지 못한 이자 등으로 3억원에 대한 추가 차용계약(2007.3.8.자 차용금 증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4) 2005.10.11. 계약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저당권자인 청구인과 저당권 설정자인 청구외법인 간에 OOO공장용지 1,712㎡, 동소 3-13 공장용지 3,210㎡, 동소 3-14 공장용지 653㎡, OOO, 동소 3-12, 동소 3-13, 동소 3-14, 동소 3-15번지 위의 가동 단층창고 198㎡, 나동 2층 공장 및 사무실 282.75㎡, 다동 단층 경비실 7.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4. 계약체결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동소 3-11번지 위의 라동 폐수처리시설 98.15㎡, 마동 1층 식당 158.31㎡ 및 2층 연구실 159.05㎡, 바동 1층 공장 765.19㎡ 및 2층 공장 713.19㎡, 사동 1층 사무실 175.16㎡ 및 2층 사무실 185.5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근저당권 대상에 추가하기로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5.10.17.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3.12.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내용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2007.5.2.)에 의하면 채권자 청구인이 청구채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원금 25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2006.5.8.부터 2007.5.2.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가 60,000,000원이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이므로 이자는 50,000,000원만 청구하는 것임)을 위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줄 것을 OOO에 청구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8) OOO 배당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의 임의경매 낙찰로 매각금액 중 배당순위가 5순위 채권자로 채권원금 250,000,000원, 이자 89,424,300원 합계 339,424,300원 중 300,000,000원(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배당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원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3억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이 추가로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서에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설 신용정보회사만의 신용정보만으로는 청구인의 나머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