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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18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 길 43 소재 만수 주공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 수서로 52 소재 쓰리 제이 프 라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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