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412 (2005.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송금한 자료로 보아 공사용역을 실지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30.~2003.11.30.기간중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한 OOOOOO OOOO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871,737,0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조사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863,8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의신청을 거쳐200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최OO와 2003.7.29.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최OO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확인으로 2003.8.12. 건축공사 계약파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OO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관리감독만 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OO 관계자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 시행일 현재 국세 결손액이 166백만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 인하여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지로는 청구인이 최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최OO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실지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실지 제공하고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최OO와 2003.7.29.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최OO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공사계약을 파기하고 2003.8.12. 건축공사 계약파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관리감독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과 OOOOO간에 체결한 리모델링 관련 건축계약서(2003.7.29.) 및 OOOO 리모델링 정산내역을 징취하여 총 공사수입금액 871,737,016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863,8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5,5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공사계약서(2003.7.29.)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O OOO O OOO OOOO OOOO OO
O 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OO O OOO OO
O OOO O OOO
O OOO O OOO(OOO)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쟁점공사의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OO와 체결한 건축공사 계약파기에 대한 합의서(2003.8.12.)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1.-2002.12.30.까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 배관, 난방공사,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최OO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최OO가 본인 책임하에 관련 공사업체에 부분도급을 주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관리감독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최OO간에 체결한 당초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공사 계약파기에 대한 합의서 내용에는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로 약정한 합의서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 및 배관 등에 대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OO가 본인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