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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03:40 경 대구 달성군 C 건물, 110동 1406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72세 )에게 " 니 년 하고 안 산다.

" 라는 등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 그러면 이혼하고 안 살면 되지. "라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식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우측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 이를 말리고 돌아가자, 재차 주방 식탁 위 수저 통에 있던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손잡이 11cm )를 들고 “ 니도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압수치 못한 과도에 대하여), - 흉기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자 모친의 목격상황 전화 진술 녹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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