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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9 2014나13950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주장의 요지 및 그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내지 제6행 및 제10면 제19행 내지 제11면 제7행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피고 A가 중추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착오로 알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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