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0379 (2008.06.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와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2007중25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학습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복식기장의무 사업자)로 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OO를 운영하면서 2002~2004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수학학력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107,442,400원(2002년 25,559,400원, 2003년 38,663,000원, 2004년 43,22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7.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6,4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4,8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6,9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10.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37,338,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22,250,500원(2002년 귀속 4,084,750원, 2003년 귀속 8,558,440원, 2004년 귀속 9,607,3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학습교재의 위탁거래에 관한 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는 학습교재를 판매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학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 청구외법인이 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보전받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비용이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서적판매 수입 및 비용과 구분하여 경리한 사실이 없고 지출항목별로 모든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보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출항목별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37,33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의 부과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장부 및 증빙 등이 없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법인의 지사로서 학력평가시험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인지, 청구외법인의 판매부대비용 대리집행액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행하여 이 건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보전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험생의 모집,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과 주차요원의 섭외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등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없이 시험관리업무를 단순 대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험생 1인당 6,000원∼9,000원으로 계산된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이후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외법인에 반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청구인의 서적 판매수입 및 지출과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따로 경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약 5%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