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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5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액수, 편취 액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선처를 구하였고, 당 심에서도 새로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합의 금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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