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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물품을 음원을 포함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125 | 개소 | 1997-02-18
[사건번호]

국심1996서3125 (1997.2.18)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음향기기의 제조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458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1996.3.16 청구법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42,613,438원 및교육세 12,784,027원의 부과처분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157,040,698원을 차감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반주기, 스피커등 노래방용 기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1995.12.11부터 1995.12.23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소비세 경정조사를받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5년 7월~11월 사이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PRO-750과 TME-075(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58대분 매출액187,663,635원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1996.3.16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42,613,438원 및 교육세 12,784,0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노래방기기(리듬박스)는 PRO-750과 TME-075및 음원으로 구성되고 위 세가지 물품을 조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세가지 물품중 음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만을 판매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음원을 포함하여 제조·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리듬박스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이고 대부분의노래방기기(리듬박스)를 음원이 포함된 상태로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음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반주기는 성능이 저하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없는 점, 쟁점물품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음원을 포함한 상태로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을 음원을 포함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서「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종 : 다음 각호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3. (생략)

4.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5. 전기음향기기

6.~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음원을 부착하여야 노래반주기(리듬박스)로서의 기능을나타내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음원이 부착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음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만을 판매하였으므로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음원을 포함하여 제조·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6.29~1995.12.5 사이에 청구외 ㈜OO음향으로부터 쟁점물품 749대를 매입하여 이를 전량 매출하였으며, 이 중 판매단가가 600,000원 이상인 171대분에 대하여는 음원을 포함하여 판매한 것으로 간주(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확인서를작성하여 주었다)하였고, 판매단가가 450,000원 이하로서 거래처가 확인되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20대분에 대하여는 매입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만 하였으며, 판매단가가 450,000원 이하이나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58대분에 대하여는 음원을 포함해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물품 판매시 음원을 포함하여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음원모듈 수입업자인 청구외 (주)OOOO악기에 대한 조사결과 1994년 1월~1995년 11월 사이 청구법인에 매출한 음원은 없다고 조사되어 있고, 1995.12.9자 일일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 판매시 음원부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일일복명서에 음원을 부착하여 판매하였다는 조사내용이 없음에도 조사종결복명서에서는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고 음원이 부착되지 않으면 소정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음원을 부착해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또한, 조사종결복명서에서는 노래방사업 초기에 설치된 노래반주기가노후되고 기능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기를 교체하고자 하는노래방이 많은 실정이고, 쟁점물품을 구입하면 중고반주기의 음원활용이 가능하여기기구입대금이 저렴해지므로 인기가 있었으며, 청구외 (주)OO음향이 1995년7월부터 쟁점물품을 생산한 것은 중고기기에 포함된 음원을 활용해 보자는 취지였으나특별소비세를 탈루하려 한다는 혐의점을 피할 수 없어 1995년 11월부터는 생산을 중단하였다고 하고 있다.

④ 쟁점물품과 음원의 유통경로와 매입가역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청구외 (주)OO음향으로부터 PRO-750은 215,000원에, TME-075는 160,000원에매입하고 있고, 음원은 신품인 경우 수입업자나 그 대리점으로부터 250,000~300,000원에 구입하고 중고품인 경우 소비자나 중간상으로부터 100,000~150,000원에구입하고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쟁점물품 458대에 대하여 음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만을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고 음원이 부착되지 않으면 소정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음원을 포함하여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 이외 달리 청구법인이 음원을 포함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물품 458대는 음원을 부착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음향기기의 제조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458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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