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3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10 분만 기다려 주면 대기 비용 10,000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였고, 30분 이상이 지난 같은 날 21:10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오래 기다렸으니 추가요금을 더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