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12.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1심)'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