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향에서 양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같은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9. 11. 27. 피해자의 E의, 2020. 1. 7.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