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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구단14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9. 4. 6.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운행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였는데 취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 운행을 하다가 단속된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영업자로서 하루 평균 50~100km 를 이동하면서 공장에 제품 등을 납품해야 하므로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부양이 곤란해지고 교육비 조달과 부채 상환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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