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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35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음향기기 등 장비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D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연 등 행사에 원고의 음향기기 등 장비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위 임대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위 거래기간 중이던 2016년 11월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문제가 생겨 대표인 E가 C를 대신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이야기 하고, 2017. 1. 1.자로 이 사건 장비임대를 받을 기획사를 F으로 기재한 행사장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었다. 라.

피고는 2017. 2. 1. 대표자를 G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F 설립을 전후하여 C의 대표 E에게 이 사건 장비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F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C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 19.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장비 임대료 4,931,700원을 입금하였고, 2017

3. 4.부터는 F의 은행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여, 2017. 1. 1.부터 2018. 7. 30.경까지 이 사건 장비임대에 따른 임대료 167,401,700원을 원고가 아닌 G 또는 F에게 지급하였다.

F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기간 장비임대료로 원고에게 125,59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소속 영업 직원으로 이 사건 장비임대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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