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1066 (2014.05.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 조심2014지0120 / 조심2014지0033
[따른결정]
조심2014지2136 / 조심2014지2137
[주 문]
OOO이 2014.4.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3.8.27.을 2일 경과한 2013.8.29.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9억원 이하인 1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4.25. 청구인에게 위 기한후신고에 대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결정·통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을 OOO에 지급하고, 2013.8.27.까지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2013.8.29.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국세의 경우 감면율 적용 후의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하여야 함에도 감면율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에 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가산세가 과도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0지191, 2010.12.28., 같은 뜻임)할 것이다.
(2)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가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이 적용되기 전 최초 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불합리하며, 국세의 경우 감면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국세와 지방세는 그 적용 법령이 별도로 존재할 뿐 아니라「지방세기본법」도 과거에는 감면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2013.1.1. 개정된「지방세기본법」은 ‘가산세를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OOO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고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가산세의 OOO가 감면된 OOO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인지 또는 감면후 금액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OOO가 2011.8.29.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8.29.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2012.8.23.~2012.8.29.의 기간 동안 계약금 OOO원을, 2012.9.18. 중도금 OOO을, 2013.6.28. 잔금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취득세 기한후신고서(2013.8.29.)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13.6.28.로 하고, 취득세의 경우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 무신고가산세를 OOO,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산출세액을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당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결정·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33, 2014.4.17., 조심 2014지120, 2014.4.2.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함)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된 후의 세액)에 100분의 20(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