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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101동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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