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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83 | 상증 | 1989-09-26
[사건번호]

국심1989서1183 (1989.9.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남편)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87.11.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약품의 주식 6,000주를 양수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 6,000주 평가액 72,402,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2.28 증여세 35,369,550원 및 동방위세 6,430,8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27 심사청구를 거쳐 8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약품의 주식 6,000주(평가액 72,402,000원)를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87.11.2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양도받았는 바, 청구인은 전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약품의 주식 6,000주를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전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자(남편)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배우자(남편)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87.11.2 주식회사 OO약품의 주식 6,000주를 양수받았음이 확인되자, 처분청이 배우자간의 양수도로 인정하고 위 주식을 87.12.31 현재의 1주당 가액인 12,067원으로 평가한 72,402,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보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나, 전시한 관계규정을 보면 배우자 상호간에 재산을 양수도하는 행위는 그 양도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한 자가 양수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 쟁점 주식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또 [서로교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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