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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20가단119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5. 1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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