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107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800,000원에서 2020. 9.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800,000원에서 2020. 9.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