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18 2016가단5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6,983,3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31.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망 B(2015. 7. 7. 사망)의 신우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 28,305,570원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느단266호로 상속한정승인 받음. 2. 인정근거 피고 A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