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67 (1991.08.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필요경비로서 000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54,658,480원 및 동 방위세 10,931,690원과 90년귀
속분 양도소득세 33,048,370원 및 동 방위세 6,609,670원의 부
과처분은 필요경비로 3,765,829원(89년귀속: 1,592,192원, 90년
귀속: 2,173,637원)을 추가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9.20 청구외 OOO씨 래중종파종중(이하 “홍씨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외 7필지 소재 임야 6,407평방미터중 별지목록기재 2,7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9.29-90.5.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청구외 홍씨종중과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등에 근거하여 1평당 140,000원씩 취득한 것으로 보아 총 114,861,200원으로 결정하고 그 양도가액은 양도시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거 총 245,7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4,658,480원 및 동 방위세 10,931,690원과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3,048,370원 및 동 방위세 6,609,67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5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홍씨종중으로부터 임야 3,042평방미터(920.2평)를 평당 295,457원씩 계산하여 총 271,88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금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인 271,880,000원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나 매매토지의 면적은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3,042평방미터보다 3,365평방미터가 더 많은 6,407평방미터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취득계약서상으로 토지면적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된 것은 청구외 홍씨종중에서 위 차이가 나는 토지 3,36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직접 양도하고서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토지면적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위 취득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게 된것 뿐이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평당 295,457원씩 계산하여 242,274,736원으로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을” 및 “병”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350,000원과 등록세(방위세 포함) 2,430,000원, 계 3,780,000원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위 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 상당액인 14,171원만을 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니 위실제납부액과 처분청이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 3,765,829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홍씨 종중대표 OOO로부터 90.7.24 “임야 1,942평(6,407평방미터)을 271,88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임야 1,942평을 271,880원에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받았으며, 89.7.15 작성한 매매계약서 단서에 홍씨종중에서 89.2.10 및 89.3.13 자로 기히 계약한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O, OO 매매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기재하고 위 지번의 임야를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등 3인이 임야 6,407평방미터를 평당 140,000원씩 총 271,88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는 3,042평방미터이고 그 대금이 총 271,880,000원으로 1평당 취득단가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 당초 확인한 청구외 “OOO”와 상이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 반증에 의해 청구인이 지급한 임야대금이 271,880,000원인 사실과 위 취득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불구하고 6,407평방미터에서 3,042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면적분은 청구외 OOO외 2인이 홍씨 종중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42,274,736원에 취득하여 245,7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3,425,264원을 얻은 셈이 되는데 과연 3,425,264원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그만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만한 노력을 할만하였는지도 의심스러워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록세등 제비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으로 보아 그것이 양도한 임야에 배분되어야할 성질의 지출인지가 명확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각 양도한 임야에 얼마씩을 배분하여 할지도 분명치 아니하여 이를 공제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4,861,200원(평당 140,000원)인지 또는 242,274,736원(평당 295,457원)인지 여부와
나. 쟁점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을” 및 “병”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3,980,000원을 납부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2,712평방미터를 포함한 임야 6,407평방미터(1,942평)에 관한 89.7.15 자 매매계약서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2인이 위임야 6,407평방미터(이 중 3,042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3,365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외 2인이 취득함)를 청구외 홍씨종중으로부터 1평당 140,000원씩 계산하여 총 271,88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위 임야중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평당 140,000원씩 계산하여 114,861,200원을 결정하고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홍씨종중으로 임야 3,042평방미터를 평당 295,457원씩 계산하여 271,880,000원에 취득하였고, 다만 그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면적만을 사실과 달리 6,407평방미터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42,274,736원임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홍씨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271,880,000원을 주고 취득한 토지면적이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6,407평방미터와는 달리 실제로는 3,042평방미터임을 주장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가 취득하지도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시켜 작성한다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려움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야 3,042평방미터만을 금 271,8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청구인은 동 토지중 쟁점토지(2,712평방미터)를 양도함으로써 불과 3,425,264원(양도가액 245,700,000원 - 취득가액 242,274,736원) 차액을 얻은 것이 되나 동 차액은 그 취득가액 242,274,736원의 1.41%에 불과하여 당해토지의 보유기간중의 금융비용등을 감안시 오히려 손해를 입은 셈이 될 것인데 이 점 의문시 되며,
셋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중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홍씨종중의 확인서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야 6,407평방미터(1,942평)를 271,88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외 홍씨종중으로부터 금 271,880,000원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6,407평방미터가 아니고 3,042평방미터임을 전제로 쟁점토지를 평당 295,457원씩 242,274,736원에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인 15,373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을” 및 “병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등으로 3,78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니 위 실제납부한 금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 14,171원과의 차액 3,765,829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영수필통지서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을” 및 “병토지”에 대한 취득세 1,350,000원과 등록세 2,430,000원 및 동 방위세 405,000원, 계 3,78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위 토지의 필요경비로서 3,765,829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