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6고정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0:10경 진주시 신안들말길 17 신안주공1차아파트 앞 강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44세)이 말리는데도 계속 때리자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