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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311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5,514,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B이 2015. 1. 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중 C, D는 상속포기를 하고,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81호로 2015. 6. 16.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5,514,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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