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35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것은 승계조합원으로써 취득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취득대가로 분양가격과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제2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신축하여 1999.4.24.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토지상의 재개발아파트중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14.94㎡, 토지 52.1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99.4.24.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99,965,3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99,300원, 농어촌특별세 399,930원, 합계 4,399,230원을 1999.5.19.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93.12.26. 명의신탁해지(인낙)에 의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분양가격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이중과세이고, 또한 종전토지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서는 재개발조합원 모두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토지가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상가미분양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은 별도의 결손금 보전으로 재개발 조합에 납부하는 것인데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제2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3.3.15.) 당시의 조합원(ㅇㅇㅇ)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9.4.24.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1993.12.26.이므로 그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 토지를 인낙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 경우 취득시기는 인낙조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인낙조서 : 93가단 57675)에 의한 인낙성립일이라 할 수 있는 바(행정자치부 세정13407-1027, 1999.8.18), 인낙조서상 인낙기일이 1994.1.13.이 명백하므로 1993.12.27.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로,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으로써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로, 상가미분양 등으로 인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부담금을 아파트 취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건 아파트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2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할 수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대가로 거래의 상대방에 지급하는 일체의 직접·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대가로 당초 분양가격과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행정자치부 세정13430-913, 1999.7.2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