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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21: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구간과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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