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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3: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화ㅣ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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