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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038 | 상증 | 1999-01-15
[사건번호]

국심1998서1038 (1999.01.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남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립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한 금융자료나 명의신탁계약서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주식발행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하게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OO건설(주)의 주식을 94.4.6 유상증자시 13,635주, 94.4.7 유상증자시 13,635주, 94.4.8 유상증자시 13,635주 합계 40,9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동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40,905주에 대한 납입금액 409,050,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98.1.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42,83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4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건설(주)의 자본금 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 49,050주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과정에서 청구인과 OOO간에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5억원의 납입자금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억원과 청구외 OO건설(주)에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10억원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에 대한 납입금 409,05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409,050,000원) 뿐만 아니라 OO건설(주)의 자본금 증자 납입액 전액(1,50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를 OOO으로 보아 증자주식 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의 명의로 인수된 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부부)와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과의 관계(대표이사)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액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OO건설(주)는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회사로서, 구 건설업법 제18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도급한도액의 산정요소인 자기자본비율이 저조하여 공사수주에 많은 애로를 겪던 중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94년도에 자본금 15억원을 증자하게 되었는 바, 증자자금 15억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개인자금 5억원과 이를 OOO이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증자한 것으로 증자주식의 실지 소유자 OOO이 증자전 주식비율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단순히 증자주식을 배분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OOO과 부부간임을 들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건설(주)와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인 OO건설(주)는 동일 지번상에 위치해 있고 양회사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사실상 경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2개이상의 건설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건설업법상의 규정 때문에 자신의 처인 청구인을 OO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며,

또한 OO건설(주)는 회사설립 이후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탈루시킨 혐의도 없고 그밖에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건설(주)의 설립당시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온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7.27%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당초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OO건설(주)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립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한 금융자료나 명의신탁계약서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주식발행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하게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자된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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