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8. 6.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 1동에 있는 라마다 프 라자 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달 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김 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