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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19노1108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카지노 지하 1 층에서의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그 사업에 따른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영업활동과 관리책임의 주요 부분을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지하 1 층의 영업 허가권을 추가로 얻게 되자 이를 E에 빌려주어 카지노 사업장 및 시설을 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20%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카지노의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광 진흥법 제 11조 제 1 항의 ’ 경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카지노 지하 1 층에서 카지노 사업을 경영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E에 그와 같은 경영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회사가 E으로부터 슬롯머신 등 머신기기를 임차하고, E은 업 장 인테리어 공사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 머신기기의 유지관리 및 모 객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한 해당 머신기기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80% 내지 70%를 E이, 나머지 20% 내지 30%를 피고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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