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2144 (1990.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은 76.6.29 청구인이 실제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계약서이외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평방미터당 가액인 15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평방미터당 가액 1,000원과는 그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국세청기준시가에 대비 하더라도 1/3인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비교적 최근의 양도거래인데도 그 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읍 O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6.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읍 OO리 OOOO소재 임야 226,5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84.3.5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 1/2지분을 84.11.3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를 85.7.26 납부하였으나 89.4.28 계약해제에 의거 쟁점토지를 환원받았다가 89.5.27 청구외 OOO에게 다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 양도일을 89.5.27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1.16 양도소득세 9,807,940원 및 동 방위세 1,961,5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1/2지분은 84.3.5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그리고 나머지 1/2지분은 84.11.3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15,000,000원에 양도된 후 89.5.27 양도소득세 375,910원 및 동 방위세 47,840원이 기납부되었으나 89.3월경 전시 매수인들이 원금(30,000,000원)대로 매수해 가라는 요청에 의거 89.4.20 위 원금을 지급한 후 89.4.28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였다가 90.5.27 청구외 OOO등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그 양도차익이 4,000,000원뿐이므로 동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976,800원(평방미터당 1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인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에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조사내용을 보면 당시 쟁점토지가 평방미터당 1,000원을 호가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기준시가도 96,059,200원임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6.6.29 취득가액 또한 이를 입증할만 증빙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취득일은 77.1.1 양도일은 90.4.28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1.16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76.6.29 당초 취득한 쟁점토지를 84년도에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89.4.28 위 가액대로 재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해제에 의거 청구인이 84년도 매매대금 30,000,000원을 89.4.20 반환함에 따라 상대방의 소유권이 말소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당초대로 청구인 앞으로 환원 내지 회복된 것에 불과할뿐 동일자(89.4.28)에 실제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동금액(30,000,000)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취득가액은 76.6.29 청구인이 실제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계약서이외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평방미터당 가액인 15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평방미터당 가액 1,000원과는 그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국세청기준시가(평방미터당 424원)에 대비 하더라도 1/3인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비교적 최근의 양도거래인데도 그 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모아볼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처분청이 85.7월 기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실제양도일인 89.5월과는 과세기간이 상이하므로 이를 취소함은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