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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5. 09:00경 광주 동구 C에서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5m~2m, 길이 120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고,

2.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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