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5. 09:00경 광주 동구 C에서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5m~2m, 길이 120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고,
2.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