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0842 (1995.08.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재산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선박건조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취득자금출처 조사에 있어서는 선박건조비용임을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처분이 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서OO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3.30
및 90.10.18 증여분 증여세 157,198,380원 및 동 방위세
26,199,730원은 OOOOO OO호 건조대금 미지급금중 엔진
부품대금 26,000,000원, 어상자대금 7,870,000원, 부식대
원, 보험료 4,273,300원, 취득세 5,200,000원 합계
46,343,3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0.1.9 생으로서 90.3.30 및 90.10.18에 선박 OOOO호와 OOOOOOO호(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매수 및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복 형제들로 부터 탈세제보를 받고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선박 총취득대금 1,138,495,530원중 OOOOO OO호 건조대금 미지급금 519,889,442원 및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290,000,000원, 근로 및 사업 소득 42,400,000원 합계 852,289,442원에 대하여는 쟁점선박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86,206,088원에 대하여는 그의 부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0.3.30 및 90.10.18 증여분 증여세 157,198,380원 및 방위세 26,19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에 90.3.27 현재 예금잔고로 남아 있었다가 90.11.16까지 거의 전액이 인출된 197,094,511원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 보고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예금은 83년 8월경 청구인의 부 OOO이 자녀들간의 재산분쟁을 이유로 사전에 미리 그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자녀들에게 분배하면서 청구인에게는 현금 120,000,000원 및 청구인이 당시 기거중이던 OOO아파트 전세보증금등 합계 15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위 현금 120,000,000원을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 지점과 OO지점에 40,000,000원 및 80,000,000원씩 각 예금하여 학자금등으로 사용하다가 학교졸업후 OO지점 구좌로 예금구좌를 통합하게 되었고 동 예금이 90.3.27 현재 197,094,511원으로 증식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쟁점선박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83년 당시 청구인이 대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예금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추정하여 취득자금출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에 OO 조사 소홀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쟁점선박중 OOOOOOO호의 취득당시인 90.10.18 선박건조대금 미지급금이 636,702,742원이었음에도 처분청은 519,889,442원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하여 미지급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6,813,300원에 대하여는 보험료·주부식대·제세공과금등으로서 선박건조와 무관하거나 지급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등으로 미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OOOOOOO호의 취득가액에는 보험료·주부식대·제세공과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산업계에서는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통상 30%정도의 건조자금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박을 운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비록 미지급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3년 8월경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20,000,000원을 예금하여 증식된 197,094,511원을 인출하여 쟁점선박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수증자금 120,000,000원은 예금하였다가 쟁점선박의 취득시 사용된 것이 아니라 OO카페라는 양주코너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83년도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OOOO호 건조자금 미지급금중 처분청이 취득자금출처 부인한 116,813,300원은 선박 건조시 발생된 보험료·주부식대·제세공과금등이 미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선박건조후에 갚았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등은 선박을 건조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선주가 납부하는 것이어서 이를 미지급하였다가 선박건조후에 갚았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박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 예금 197,094,511원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로 인정하고, 청구인 주장 선박건조자금 미지급금 116,813,300원을 현금지급 또는 선박건조자금과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에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확립된 과세관행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 - 2 참조)
다. 청구인 명의 예금 197,094,511원을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의 청구인 명의구좌(OO O OO O OOOOO O O)에 90.3.27 현재 예금잔액이 197,094,511원이었고, 이는 83년 8월경 청구인의 부로 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증여 받아 증식한 자금으로서 이를 인출하여 쟁점선박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OO투자신탁주식회사로 부터 심리자료로 제출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83.8.30부터 83.10.13사이에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 및 OO지점에 각 40,000,000원과 80,000,000원이 예금되었으나 83.12.8부터 86.5.31사이에 전액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금이 OO지점의 위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 (OO O OO O OOOOO O O)에 입금된 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청구인의 예금구좌는 그 개설일이 120,000,000원의 인출일로부터 4년내지 6년후인 90.2.21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부 OOO이 운영하던 OO수산에서 기관감독 및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넷째형 OOO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83년도에 150,000,000원 상당을 부로 부터 증여받아 OO카페라는 양주코너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OO O OO O OOOOO O O)의 90.3.27 현재 예금잔액 197,094,511원을 83년 8월경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120,000,000원이 증식된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위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OO O OO O OOOOO O O)의 경우 당초 개설시 입금액이 15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선박 취득자금임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선박중 OOOOO OO호 건조자금 미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116,813,300원을 그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선박가액에 근거하여 쟁점선박중 OOOOO OO호의 취득가액을 1,088,495,53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자금출처 요구에 대하여 OOOOO OO호 건조대금중 미지급금이 취득일인 90.10.18 현재 636,702,742원이라면서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중 519,889,442원만 취득자금출처(미지급금)로 인정하고 나머지 116,813,300원은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이 116,813,300원을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이유를 보면, 조선선각공사대금등 70,470,000원의 경우는 현금지급분으로서 그 지급시기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였고, 엔지부품대금·어상자대금·부식대·보험료·취득세등 46,343,300원의 경우는 선박건조와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는바,
현금지급분으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조선선각공사대금등의 경우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시기등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선박 취득 당시 미지급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선박건조와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취득자금출처로 부인한 엔진부품대금등 46,343,300원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출한 선박건조비용 명세서에 선박건조비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동 금액은 쟁점선박 건조비용 즉 취득가액 1,088,495,530원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동 금액을 선박건조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결국 증여재산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선박건조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취득자금출처 조사에 있어서는 선박건조비용임을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처분이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